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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탄핵되면, 그 다음은? 헌법이 말해주는 탄핵 이후 절차 정리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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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탄핵되면, 그 다음은? 헌법이 말해주는 탄핵 이후 절차 정리

Whatastory 2025. 4. 9. 00:13

대통령이 탄핵되면, 그 다음은? 헌법이 말해주는 탄핵 이후 절차 정리

‘대통령 탄핵’이라는 말은 뉴스에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옵니다.
하지만 막상 “탄핵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” 하고 물으면,
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.

오늘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
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법에 근거한 순서와 영향만 정리했으니,
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😊


✅ 먼저, 탄핵이란 무엇일까?

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
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, 임기 중 면책 특권이 보장되지만,
   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🔍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

  1. 국회 발의 및 의결
    •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
    •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소추안 의결
  2. 헌법재판소 심판
    •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사유에 대한 심판 진행
    •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, 대통령은 즉시 파면
  3. 파면 결정 즉시 직무 종료
    •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→ 파면 상태가 됩니다.
  4.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
    • 공석이 된 대통령직은 **60일 이내에 대선(보궐선거)**을 실시해야 함

🧾 탄핵 이후의 법적/행정적 절차

1. 직무 공백 기간에는 권한대행 체제

  • 헌법상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 또는 법률상 권한대행자가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수행합니다.

2. 대통령 예우 박탈

  • 파면될 경우, **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(연금, 경호, 비서 인력 등)**는 전부 박탈됩니다.

3. 형사처벌 가능

  • 탄핵 전에는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만,
    탄핵되어 파면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사 및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. 정치적·사회적 후폭풍

  • 국정 혼란, 사회 갈등 심화, 여야 간 정치 지형 변화 등
    정치적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🏛️ 과거 사례: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흐름

  • 2016년 12월: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
  • 2017년 3월 10일: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
  • 즉시 파면 →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
  • 2017년 5월 9일: 조기 대선 실시 → 문재인 대통령 당선

이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,
헌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아 있어요.


❗ 탄핵이 아닌 ‘직무정지’는 어떤 차이?

  •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재 판단 전까지는 ‘직무정지 상태’입니다.
  • 이때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뿐, 파면된 것은 아님
  •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대통령은 복귀합니다.

💬 마무리하며

‘대통령 탄핵’이라는 표현은 매우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,
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견제의 장치입니다.

국민의 의사와 법률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
정확한 정보와 절차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.
이 글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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